제주도의 현무암은 반출이 불가합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현무암이 풍부합니다. 현무암은 제주도의 특산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의 현무암을 반출하는 것은 제주도의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현무암을 반출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의 현무암을 반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