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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현무암 돌하르방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주도 현무암 돌하르방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주도 현무암 반출금지로 알고 있는데요 현무암으로 만든 돌하르방은 타지역에서 볼수 있던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면 세우지 못했을거 같은데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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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특한하마3입니다. 제주도의 현무암 돌하르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제주도에서는 현무암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현무암으로 만든 돌하르방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무암 자체의 수출은 제한되어 있지만, 돌하르방과 같은 가공품은 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주도에서는 자연 돌을 그대로 꺼내어 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현무암을 가공하여 문화재나 예술 작품 등의 형태로 만든 후에는 수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돌하르방은 제주도의 상징적인 조각상으로,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이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공품의 제작과 판매는 관련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문화재로 분류될 수 있는 돌하르방의 경우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밖에서 현무암 돌하르방을 볼 수 있는 것은 제주도 현무암의 수출 금지 규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