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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07

기업들이 독점을 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기업들이 자금력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재화를 공급한다면 다른 기업이 할수 없는 일을 하는거니까 경제적으로 좋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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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이 독점을 하게 된다면 위 기업의

    가격결정에 따라서 가격이 치솟을 수 있고

    이는 곧 소비자들이 피해가 되며

    기업이 품질개선 등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을 우려가 있는 등

    이에 독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기업이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면 물론 경제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겠지요.

    하지만 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경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기업은 서로 경쟁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의 판매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독점하면 이것이 불가능해지며 기업이 기존의 공익적인 방침을 철회하고 이윤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기술력이 정체되고 품질이 저하되는데도 가격은 더 올라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사업을 철수하게 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독점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펼치고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규제는 경쟁제한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차별 행위 또는 거래조건 차별화하는것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이 독과점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은 해당 기업이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혹은 품질을 하락시키더라도 해당 재화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해당 기업이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사람들은 불편함이나 혹은 높은 가격에도 해당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전기요금의 경우를 들자면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전기를 대체해서 사용할 자원이 없다보니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10배가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독점 시장은 해당 재화가 '공공재'의 성격이나 '필수재'의 성격이 강할수록 국민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좋은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일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독점기업은 완전경쟁시장보다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높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생기게 될수도 있지요. 즉, 사회가 얻는 편익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완전경쟁시장보다 균형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 효용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면 사중손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독점은 결국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경쟁력 감소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낳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점기업은 완전경쟁시장보다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높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생기게 됩니다. 즉, 사회가 얻는 편익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완전경쟁시장보다 균형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 효용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중손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독점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소비자기본법 제 4조에 따르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이용하면서 거래 상대방, 구매 장소, 가격,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품 개발과 판매전략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은 이미 형성된 독점시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독점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데에 자본을 투자하고 독점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