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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진지한기린
더없이진지한기린

채무건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알려주실수 있지요

애들이름으로 명의 변경해도 채무가 애들 믿으로 오고 엄마인 저가 채무 할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 합니다 알려주실수 있나요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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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등의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 채무가 자녀에게 이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채무의 부담보 증여가 되면, 채무는 양도세가 나오고 나머지는 증여세나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를 명의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론 불가합니다.

    특정 자산 증여시 자산에 채무가 있다면 양도로 부담부증여는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해당 내용을 볼 때,

    가능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자녀로 하고 연대 보증인을 어머니가 서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와 어미니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채무는 법적으로 해당 명의로 등록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인 당신의 이름으로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는 법적으로 당신에게 귀속됩니다. 이 채무를 자녀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녀에게 채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채무를 자녀에게 이전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그 채무가 자녀에게 법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라면, 법적으로는 채무를 떠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는 여전히 부모인 당신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 자녀의 이름으로 채무를 넘기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채무자가 아닌 다른 명의로 바꾸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채무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현재 채무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채무를 줄이거나 조정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신용 상담 기관이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 조정이나 상환 계획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