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건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알려주실수 있지요
애들이름으로 명의 변경해도 채무가 애들 믿으로 오고 엄마인 저가 채무 할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 합니다 알려주실수 있나요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등의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 채무가 자녀에게 이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채무의 부담보 증여가 되면, 채무는 양도세가 나오고 나머지는 증여세나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를 명의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론 불가합니다.
특정 자산 증여시 자산에 채무가 있다면 양도로 부담부증여는 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해당 내용을 볼 때,
가능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자녀로 하고 연대 보증인을 어머니가 서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와 어미니가 연대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채무는 법적으로 해당 명의로 등록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인 당신의 이름으로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는 법적으로 당신에게 귀속됩니다. 이 채무를 자녀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녀에게 채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채무를 자녀에게 이전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그 채무가 자녀에게 법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라면, 법적으로는 채무를 떠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는 여전히 부모인 당신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 자녀의 이름으로 채무를 넘기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래 채무자가 아닌 다른 명의로 바꾸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채무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현재 채무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채무를 줄이거나 조정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신용 상담 기관이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 조정이나 상환 계획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