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받던 세금적인 효과는 똑같은게 맞죠?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받던 세금적인 효과는 똑같은게 맞는거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닌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손비 처리는 동일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비용처리를 위한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매입분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로 소비자용으로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청하시고
세무서 담당자가 승인해주어야 사업자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효력은 똑같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즉, 사업자면 사업자번호를 알려주시면 되고, 아니라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받던 세금적인 효과는 동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본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