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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견이121
잘웃는두견이12122.07.26

자차보험시 할증기준은 200만원인가요?

자차 사용시 200만원 이상 수리비가 소요가 되면 할증이 되는걸로 압니다.

이게 1번의 사고에 대해서만 유효한가요?

현재 본넷, 범퍼 이렇게 자차로 수리하고싶은데 2건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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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면 본넷과 범퍼는 각각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이며 자기 부담금도 각각 내야합니다.

    200만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3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다만 3년이내에 사고 건수가 2건 이상히면 건별 점수를 합산하여 할증됩니다.

    본넷과 범퍼 찌그러짐으로 인한 것이면 공업사가서 현금처리 하는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나서 본넷, 범퍼 수리하신다는 거지요?

    수리비 합산 200만원 안넘으면 당장은 할증 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안에 200만원 이하로 또 수리를 하게 받게되면 할증 되니 유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사고당 기준으로 잡습니다.

    물적할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대 부상급수에 대한 부분 내 자손.자상 사용부분에 대한 부분.^^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사고에 대해서 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으로

    한 사고당 대물배상 + 본인자차보상 합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1번의 사고에 대해서만 유효한가요?

    : 네 맞습니다. 1사고당 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0.5점 사고로 할증이 안되는 것인데,

    200만원 미만 사고가 2건이면 0.5점 + 0.5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현재 본넷, 범퍼 이렇게 자차로 수리하고싶은데 2건으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 이는 해당 파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고경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단순히 본넷, 범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고로 본넷과 범퍼가 파손되었다면 1건으로, 각각 다른 사고로 파손되었다면 2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1사고당 얼마인지 사고대물금액에따라 달라집니다

    2 1건으로 처리하시는게좋습니다.

    3 다만 할증이안되는거지 할인을 못받습니다 3년간 유예됩니다 추천안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자차와 대물 등 물적 할증 기준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됩니다.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하나 본넷과 범퍼 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볼때 1건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200만원 미만시 할증이 되지는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