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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물러서지않는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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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 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주차된 고가 차량 기스를 내어 물적할증 기준인 200만원이 넘어가는 보상을 지불했습니다.

근디 8월에 보험료 갱신되었고, 할증기간 중에 주차 중 파손으로 인해 자차 수리가 필요한데 이 경우 자차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물적 할증 200만원 이내 수리일 것 같은데, 할증 추가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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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해 2월에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이번 주차 중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자차보험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더라도 3년내 사고 2건으로

    특별할증이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할증 금액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번 사고가 크지 않다면 사비 처리가

    유리하며 사비 처리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 다음 갱신 때의 보험료를

    확인해 본 후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