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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나비216
다정한나비216

추가수당인 경우 근로소득 기타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혹시 A 직원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세금 공제했는데

A한테 추가로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후에 또 지출을 해야하는데

이때 이 추가수당에 대한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공제해도되나요? 근로소득으로 공제할경우

이 수당 금액이 20만원 정도여서 세금이 0원으로 나와서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0원 세금 신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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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금 0원으로 신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추후 연말정산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0원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상적으로 모두 정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