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더 오를것입니다.
근거는 연도별 상승율을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의 경우 보유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최근 수직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또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또한 상승했는데 매년 6월에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주택은 크게 개인과 법인이 소유하게 되는데,,
법인의 경우 대략적으로 2주택 이상부터 약 6%(공시지가 기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세입자나 매매시 전가되게 되는게 지금까지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급매로 처분하지 못한 주택들의 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6월 이후에는 약 1년간 세금부담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의 급매 매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급매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의 호가는 다시금 상승하게 되는겁니다.
이는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