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등학생(청소년)이 오전 등교 시간(9~5시)에 학교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과 제도상 고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교 시간에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학교장의 공식 허가(취직인허증 등) 없이 수업을 빠지고 알바를 할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주변에 오전 알바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 대안학교, 검정고시 준비생, 비진학 청소년, 자퇴생 등 특수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학교장 확인서(또는 취직인허증)가 필요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등교 시간에 알바를 하려면 반드시 학교장의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가 없다면 오전 수업만 듣고 점심시간에 알바를 하거나, 등교 대신 알바를 하는 것은 모두 학교 규정 위반이 됩니다. 만약 무단으로 수업을 빠지고 알바를 하게 되면 결석 처리, 생활기록부 불이익, 징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