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전세집 세면대 하수구가 터졌을때 누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전세집 세면대 하수구가 터졌을때 누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해야할까요?
궁금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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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하수구 파손의 과실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입자가 사용하면서 이물질이 과하게 들어가서 파손이 되거나 그런 경우라면 집주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사유 원인제공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하수구의 노후로 인한 파손은 하수구는 집주인의 소유이고, 그 관리 책임도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반면에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인경우엔 세입자가 하수구를 막는 물건을 버리거나, 과도한 힘으로 하수구를 사용한 등의 과실이 인정되면, 세입자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세면대 하수구 배관이 노후로 인하여 터져다면 집주인이 고쳐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뭐든 개인과 개인 간의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을 봐야 할때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시비를 따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