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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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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세면대 하수구가 터졌을때 누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전세집 세면대 하수구가 터졌을때 누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해야할까요?

궁금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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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하수구 파손의 과실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입자가 사용하면서 이물질이 과하게 들어가서 파손이 되거나 그런 경우라면 집주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사유 원인제공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하수구의 노후로 인한 파손은 하수구는 집주인의 소유이고, 그 관리 책임도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반면에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인경우엔 세입자가 하수구를 막는 물건을 버리거나, 과도한 힘으로 하수구를 사용한 등의 과실이 인정되면, 세입자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세면대 하수구 배관이 노후로 인하여 터져다면 집주인이 고쳐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뭐든 개인과 개인 간의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을 봐야 할때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시비를 따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