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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랄라맨1982
아내가 보험 설계사로 작년 11월부터 일해 회사에서 연말 정산 자료 달라해서 본인것만 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연말 정산 시 공제자로 아내를 포함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본인의 인적공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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