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올해 1월부터 쉬고 있어서
소득은 저만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의 의료비, 기타 소비금액을
제 연말정산에 올려서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회사에 요청을 해야하는 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