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경매 진행중인것같은데 문의드립니다
9월초 부동산 통하여 월세집 입주 하게되었는데요 한달도 살지 못한채 일이있어서 다시 육지 올라가게되었습니다 해지는 당연히 안될것같아서 부동산에도 올리고 당근에도 올렸습니다 당근에 연락문의가 아주많이 오더라구요 부동산번호를 주고 당근 문의하는 많은분들이 집을보려고 부동산한테 많이 전화가 갔는지 부동산이 저에게 연락이오더라구요 ㅠ
사실 집주인 이집이 경매에 넘어간것같다고요 집주인은 세입자인 저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동산이랑 짜고친것같습니다 부동산은 저희편들었다가 집주인편들었다가 갈팡질팡 하고 말도 자꾸 바뀌어서 결국 저혼자 해결하게생겼는데요.....
이럴때누어떡해야할까요 보증금은 300 월세는 50 관리비는 (수도세만 포함3만)입니다...
현재 월세는 안내고있는데요 내년9월까지인데 보증금 차감보다 더 마이너스일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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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가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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