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외 메신저(카톡 등) 금지법 발의에 대한 실현 가능성?
민주당 의원이 제목과 같은 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및 자살율 저감이라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일반 직장인으로써 봤을 때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메신저를 금지시키면 반드시 다른 방법이 다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실현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노무사님들이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과 물 밑에서는 어떤 움직임과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등 전체적인 노무사님 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