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외 메신저(카톡 등) 금지법 발의에 대한 실현 가능성?
민주당 의원이 제목과 같은 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및 자살율 저감이라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일반 직장인으로써 봤을 때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메신저를 금지시키면 반드시 다른 방법이 다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실현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노무사님들이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과 물 밑에서는 어떤 움직임과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등 전체적인 노무사님 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밥안의 내용이나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느정도로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의 목적과 취지의 측면에서 판단컨대 사생활의 자유 내지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보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다만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업장일수록 실효성있는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여 입법화 한다면 분쟁거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법안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보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사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전화나 카톡으로의 업무지시는 근로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