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현94
비현94

무기계약직 수입감소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생산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2년 반정도 되었고, 회사는 5인이상 법인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처음 일했을때부터 2년 경과시기까지 4주평균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기에 현재는 무기계약직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2년전에 일했을때부터 1년 정도가 경과하기까지는 근무일수가 18일에서 23일에 이를정도로 일이 많아서(근무일수가 많아서) 문제가 없었지만, 작년 중후반 이후로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 근무일수가 10일 이하가 되었고, 올해 1월부터는 큰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켜서 한달 근무일수가 10일 이하가 될것은 거의 확실합니다(아마 많아봤자 3~4일 정도밖에 안될거같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저에게 하면, 그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해서 일을하고, 그 근무일수 만큼의 일당을 월급으로 받는 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의 일이 줄어들면 당연히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이 없을것이고, 제 수입은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한달에 3~4일 정도밖에 출근을 못한다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현재의 제 경우에 지나친 수입감소(출근일수 감소)로 인해 더이상 이곳에서 일하기 힘들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계약종료 등을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기 좋겠으나,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제가 매일 고정적으로 출근해서, 매달 고정적인 급여가 회사에서 지출되는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때만 연락해서 출근 시키므로, 일이 없으면 저에게 연락을 안하면 그만이기에 권고사직 통보 등을 할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저는 무기계약직 상태인것 같고(4주평균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2년 초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 상태에서는 회사가 계약해지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권고사직을 받을수도 없고, 계약해지를 당할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나친 수입감소로 어쩔수없이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요건인 18개월간 180일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입니다).

질문2

만약 질문1의 질문에 대한 답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이라면, 권고사직을 받을수도 없고, 계약해지를 당할수도 없는 제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3

질문1과 질문2와는 별개로 제가 자발적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매달 수입이 다른 제 경우에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길었네요. 각 질문마다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3. 퇴직금은 발생하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