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 갖고 갈 수 있는 돈의 양은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요즘은 트래벌카드 가 있어서 별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카드의 경우는 그럼 제한없이 쓸 수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나갈때 현금을 반출할 경우, 1만 달러 또는 그에 준하는 외화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나갈때는 세관에 신고를 미리 해야 합니다. 현금, 여행자 수표, 유가 증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트레블카드는 현금과는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출이 너무 클 경우 소명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트레블카드 해외에서 출금 수수료가 무료라 많이 사용하지만 출금한도 다 설정되어있습니다
제가 쓰는 트레블월렛은 200만원까지만 현지에서 출금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리고 미화 1만불이상은 출국할때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출입시 미화 기준 10000달러까지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래블카드는 대부분 10000달러까지 한도가 있으니 제한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적발된다면 10000만달러 이상분의 대한 3배의 벌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