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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무당벌레292
강렬한무당벌레292

매수자 인테리어비용 줘야할까요?

이번에 집 계약후 이사까지 했는데

매수자쪽에서 거실 바닥상태가 이상하다면서

보상을 원하고있어요


저희가 평소 카페트를 깔아놓고 살아서 처음 집보러올때 바닥상태까지 꼼꼼히 보고간건 아니였어요


카페트때문에 바닥상태를 물어봤을땐 괜찮다고 했죠

(살면서 바닥에 누수나 곰팡이 핀적이 없었으니까요 )


물론 아파트 연식이(14-15년차) 있다보니 색바램정도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짐빼고 나니 이제와서

바닥(마루) 색깔이 이상하다 누수된거 아니냐면서 보상을 원하세요


근데 저희가 훼손한게 아니라

저희도 여기 이사오면서 첨부터 있었던 오염? 얼룩들이였는데 보기엔 다른바닥이랑 차이가 있을순 있지만

이상없이 잘 살았거든요


부동산에서는 매수자가 원하는게 뭔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준다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보상금이나 인테리어비용을

내줘야하는건가요?


이사까지 다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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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하자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누수가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 색상이 이상하다며 누수를 의심해 담보책임을 물을수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인테리어 비용을 내줘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 집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시점에는 집의 상태가 계약체결시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인도시점에 집의 상태가 계약체결시점보다 나빠졌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그 차이를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점에 집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매도인이 집의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알려줬다면, 매수인의 주장은 허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카페트를 걷어내고 바닥의 색깔이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카페트 때문에 바닥상태를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했다면, 매수인은 그것을 알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아파트 연식이 14-15년차라고 말했다면, 매수인은 바닥의 색바램이나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 인테리어 비용을 내줘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의 요구를 전달해주면, 매도인은 그 요구가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협상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쓸때 현상태그대로 매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오래살다보면 흔적들이 남을텐데 그부분은 본인들이 수리를 하고 들어보십니다

      누수나 중대한하자는 민법상 잔금후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부분도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매도자분께서 들어올때도 그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에서 전달을 잘해서 해결을하게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