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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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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좋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월급에서 차감이 안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는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 있나요? 받게 되면 어느정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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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현 세무사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입니다.

    공제금액은 인당 150만원 입니다.

    고액연봉자 일수록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유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8세이상인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등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