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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노루123
현재 근무중인 편의점에서 3월 20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격취득일이 3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신고접수일은 4월 15일입니다.) 이런 상태이면 제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거나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자격취득일을 20일로 변경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근무처로부터
일용근로수당 등을 지급받는경우 고용보헙법에 의한 고용보험료는
근로일수가 아니라 근무에 따른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0.9%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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