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일 전 취직 또는 아르바이트
제가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6월 20일 입니다.
전에 6월에 취업하면 수급일자랑 상관 없냐고 여쭤봤었는데 들은 대답과는 다르게 월급을 받는 날짜가 아닌 취업일자로 수입이 잇는지를 따진다더라구요••• 그래서 뭐가 뭔제 모르겠어서요ㅠㅠㅠ 6월 부터 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건가요?? 6월 20일 이후로 취업해야 하는것인지, 그 전에 취업해도 20일까지 월급만 안받으면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지막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초에 일을 한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재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 금액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20일 전에 취업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받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기간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월급을 받는 날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하는 경우에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취업한 날로부터 실업 인정일이 있다 하여도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