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퇴사자 5월 근로소득 신고 시 카드내역
작년에 중도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차량 구입을 하였는데
홈택스 카드 이용내역 불러오기에는 적용이 안되어있습니다.
차량 일시불로 구입한 금액 추가로 기입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중고차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구입비용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차량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차량구매금액에 대해서는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고차량일 경우 차량구매금액의 10%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