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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호의적인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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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5월 근로소득 신고 시 카드내역

작년에 중도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신용카드 일시불로 차량 구입을 하였는데

홈택스 카드 이용내역 불러오기에는 적용이 안되어있습니다.

차량 일시불로 구입한 금액 추가로 기입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중고차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구입비용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차량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차량구매금액에 대해서는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고차량일 경우 차량구매금액의 10%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