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실혼 관계 이사가면서 명의변경관련 질문
올해 결혼했구
결혼전 제가 집이 있었습니다.(4년차아파트)
지방 중저가 신축아파트고 부채비율은 40프로정도.
이사갈집을 고민중인데
이사갈때 와이프(혼인신고는 아직안함)가
컨트롤하는게 많아서 지금집 매매후
이사갈집을 와이프 이름으로 대출받고
잔금 남은거 자기한테 주면 되는거 아니냐그러는데
이거 호구잡히는거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 부부와 달리 재산 분할이 자동 발생하지 않고 명의 변경도 일반 거래와 동일한 절차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대출 받고 잔금을 주는 것은 사실상 큰 재산 이전 행위로서 본인이 재산권을 잃거나 과도한 금전적 의무를 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남편)이 아내에게 집값 잔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타인으로 간주됩니다.타인 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잔금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결론적으로, 현 상태(사실혼)에서 잔금 전액을 아내에게 주어 아내 단독 명의로 집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과 세금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하고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국내 및해외 소수점 주식은 타증권사로의 입출고가 불가합니다.
이는 소수점단위가 각 증권서 내부전산에서별도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종목이더라도 통합하려면 매도 후 재매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