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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오피스텔 임대업 세금관련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5.12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크게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경감

    보유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1)재산세

    √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면제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의 75%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의 50% 경감

    (2)종합부동산세

    √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3)소득세

    √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감면(장기75%)

    양도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 거주자가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을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50%의 공제율을 적용함.

    √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