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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상괭이3
투명한상괭이3

미미한 접촉사고 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해서 쥤다면?

작년에 발렛주차하다 살짝접촉사고후 양심적으로 살짝 받았다고 말했는데 많은돈을 회사에 청구하여 260만원을 제가 물어주었습니다 그후,그사람에게,항의했다 돈을다시 보내주겠다하고는 보내주지않는데 돈을받으려면 경찰서에 고발하려하는데,어떻게 절차를밟아야하낭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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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지급하셨을 때 상대측에서 제출한 수리견적서나 렌트비용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었나요? 사진과 상대측에서 제출한 입증서류, 그를 반증할 반대입장의 손해액서류를 준비하시고 신고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