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신우 셰프 12년 투병 끝 별세
아하

의료상담

기타 의료상담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전에 다니던 곳에서 과거의 진료에 대한 소견서 발급 가능 여부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2020년부터 2022년정도까지 다니던 의원서 특정 약물 부작용에 관한 소견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는 그 의원을 다니지 않았을 때, 그 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없나요? 그곳에서 직접 처방하고 테이퍼링하고 재 투약하고 단약하면서 부작용임을 의사가 확인하였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고 싶다는 것이지요?

    걱정이 되시는 것은 2023년부터는 해당병원에 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이구요

    해당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생겼던 일이라면 의무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단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고 생겼던 부작용을

    해당병원 의사가 확인을 하고 그걸고 진료를 봤었야 합니다.

    그래야 당시 의무기록을 가지고 서류를 작성할 것입니다.

    담당의사가 약물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의무기록에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견서를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의무기록을 복사하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