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4대보험가입 어디서 하나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재 아직 1년이 안된 사업체입니다. 업주 4대보험을 가입하려하는데 어디서 가입하면 되나요?? 혼자 가입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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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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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존재하지않으시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생기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직원 고용시 마다 취득신고, 퇴사시 상실신고 , 급여지급시 4대보험 차감하여 급여지급 , 급여명세서 작성 등 관련 업무가 가중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세무사사무소의 월 기장료에 포함되어있는 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대표자는 원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며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미리 납부하실 필요는 없고 고지서가 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미리 가입을 원하신다면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고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