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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한화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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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칼퇴하는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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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질문입니니다 등본상 근저당과 청구금액에 관하여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25억이있는데

해당은행이 경매를 개시했는데 청구 금액이 18억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체무는 18억 정도로 생각하면도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가구 경매중이고 24억에 집은 매각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4순위 임차인이구요

등기부등본상 최고 체권액과 청구금액의 금액차가 커서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의 최고채권액이 곧 실제 채무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매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은행이 법원에 청구한 청구금액이며,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채권액은 청구금액인 십팔억 원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 한 최고채권액 전부가 소멸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근저당의 최고채권액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까지 담보하기 위한 상한선 개념입니다. 실제 채무는 대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정되며, 경매신청 시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금액이 그 시점의 확정 채권액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는 최고채권액이 아니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 배당 구조와 임차인 영향
      낙찰가 이십사억 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됩니다. 은행이 청구한 금액이 십팔억 원이라면 그 범위까지만 배당을 받고, 잔여 금액이 있어야 후순위 권리자와 임차인에게 배당이 돌아갑니다. 사순위 임차인인 경우, 선순위 권리 전액이 소진되면 배당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유의사항
      청구금액은 경매 진행 중 확장되거나 일부 변제 등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배당요구 종기 이후 제출되는 채권계산서와 배당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 순위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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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청구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나 청구한 이후에도 낙찰 당시까지 발생하는 이자 역시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이 차이가 난다면 채권 최고액이 기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액에 대략 1억 정도를 더하고 나머지 배당 순위를 고려해서 본인 배당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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