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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할미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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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비거주 주택(상생임대인 비충족) 매도시 비과세여부

1번째 주택 - 서울 아파트(구로구 실거주 한적없음, 상생임대인 충족함. 18년취득)

2번째 주택 - 신탁대출낀 공시지가 1억미만 부천 빌라(24년취득)

3번째주택~7번째주택 - 주택임대사업자(24년취득)

2번째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1번째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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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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