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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금투세는 왜 코인이 과세를 더 많이 내게 되어있나요?

코인은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한다는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로 돈을 벌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이렇게 세금을 내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코인과세는 다른 개념으로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투세에서는 코인은 제외되어 있고, 코인에 과세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해외주식도 금투세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과거 코인 역시 5,0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은 금융위에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금투세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이에 코인은 기타과세로 분류되어 금투세와 별도의 규정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유예 폐지되면 형평성 논리로 코인도 과세가 유예되나 폐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동일하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이 없는 코인에도 높은 과세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 입장에서는 코인이나 해외주식 보다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길 원하기 때문에 차별화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250만원 이상 기타소득세로 22프로 과세하는 세법안이 2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로 했지만 금투세랑 같이 유예 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27년1월1일로 2년 더 유예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난하게 2년 유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인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일으키는 주제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시죠. 왜 가상화폐가 더 높은 기준으로 과세되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화폐의 특성과 변동성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일반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매우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자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산을 상대적으로 "투기적"으로 보고 있으며,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상화폐가 본질적으로 안정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투자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둘째, 정부의 세수 확보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이유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수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어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형평성 차원에서의 조치입니다. 가상화폐는 현재 자본 이득(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식의 경우 5천만 원(일반 투자자 기준) 이상의 차익에 대해 과세되지만, 가상화폐는 250만 원을 초과한 차익부터 과세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변동성과 투기적 성격을 반영하여 설정된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가상화폐와 전통적 투자 상품의 위험성 차이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넷째,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법적 규제와 보호 장치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줄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과세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중한 투자를 권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높은 과세 기준은 그 특성상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 성격, 자금 세탁 방지, 세수 확보, 형평성 확보, 시장 안정성 등을 이유로 설정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세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도 해외주식슨 250만원 매매차익만 공제되고 그 초과분은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 22프로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는 금투세고 해외주식은 별도로 통산되며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기타자산 성격으로 분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는 형태이므로 가장자산도 그 이상을 올리면 해외주식과의 형평성이슈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코인 과세 모두 현재 통과될지 아무래도 알 수 없습니다.

    코인과세와 같은 경우에는 해외주식 등과 비슷하게 보는 등 이에 따른

    과세비율 등을 동일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에서 코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은 금융투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서 250만원 한도가 걸리지만 이 규정도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엄격한 이유는 그 거래와 소득 발생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코인은 국내외 거래소, 개인 지갑, P2P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거래되며, 각각의 경우마다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체계적인 과세 구조가 부족하며, 이는 국세청이 적절히 과세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과세는 양도소득에만 적용되며, 증여나 채굴 등 다른 소득은 이미 과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