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와 식대를 현금으로 직접줄 경우?

검붉****
2019. 07. 07. 19:45

인센티브와 식대를 꼭 현금으로 직접 사장님이

주십니다. 육개월전 쯤에 통장으로 넣어달라하니

알겠다하시면서도 계속 현금으로 직접주십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니 인센티브와 식대는 포함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인센티브와 식대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상황은 매출발생분을

신고하지 않는 상황(현금매출이 발생되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전제 상황이 맞다면 사업주의 경우 매출액을 허위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되며, 근로자는 소득발생분에 대한 미신고로 개인소득세 탈루가 되어 소득세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는 소득은 결국 근로자에게 이중으로 손해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인센티브나 식대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만큼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고, 사업주는 소득신고 탈루액만큼 사회보험 회사부담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 및 4대보험 회사부담분과 관련하여 이중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현재 어느 업종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신하기 어려우나 일부

사치소비 업종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들의 퇴사 시 퇴직금 금액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의견대립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업주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은 인센티브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세금부과액은 줄어들겠지만(식대의 경우 비과세항목이며, 4대보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장기적으로 퇴직금 등의 실질적인 소득감소와

자칫 소득세 탈세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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