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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직위해제ㆍ강등ㆍ파면ㆍ좌천 받은 경찰이나 검사가 죄가 아님이 들어나면 다시 복직 가능하나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시위 등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람들이 걱정 되서요.

억울하게 직위해제ㆍ강등ㆍ파면ㆍ좌천 받은 경찰이나 검사가 죄가 아님이 들어나면 다시 복직 가능하나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시위 등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람들이 걱정 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계 처분으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면직 처분 등으로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해직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다시 복직이 가능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