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직위해제ㆍ강등ㆍ파면ㆍ좌천 받은 경찰이나 검사가 죄가 아님이 들어나면 다시 복직 가능하나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시위 등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람들이 걱정 되서요.
억울하게 직위해제ㆍ강등ㆍ파면ㆍ좌천 받은 경찰이나 검사가 죄가 아님이 들어나면 다시 복직 가능하나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시위 등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람들이 걱정 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계 처분으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면직 처분 등으로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해직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다시 복직이 가능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