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가요
2014년 아버지께서 음료 도소매업을 당숙아저씨와 함께 하신다고 총 7500만원 보증금을 당숙아저씨와 해*음료쪽으로 입금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본인 통장이 아닌 저희 어머니 통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상반기에 당숙아저씨와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곳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현재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통장을 뒤져서 7500만원을 보증금으로 입금하고 당숙아저씨로부터 월급을 2018년 상반기까지 받은 거래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7500만원은 입금 후 어디에도 되돌려받은 흔적은 없습니다.
당숙아저씨께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돌려드렸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 관련된 얘기를 저한테 말해주거나 돈관련된 얘기를 안하셔서 그 돈을 받으신건지 혹은 어디 있는건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넣으실때 계약서 같은것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돈의 행방을 찾으려면 당숙께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미리 찾아봐야 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당숙이 해당 금원의 반환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버님께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고 이에 대해서 당숙은 현금이나 기타 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전달했던 점 등을 충분히 항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의 행방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을 시도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