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일반형 6퍼센트는 연이율이 아니라 납입액에 붙는 정부기여금 비율입니다. 은행 금리는 별도로 적용되며 기본금리는 5퍼센트,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7~8퍼센트 수준입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50퍼센트 이하, 중소기업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연봉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2025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분리된 독립세대라면 일반적으로 부모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등본에 부모님이 포함돼 있다면 부모님 소득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일반형으로 나온 원인은 2025년 총급여가 3,600만 원을 넘었거나, 회사가 전산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와 월급이 비슷해도 상여금, 비과세소득, 가구원 구성, 회사의 중소기업 인정 여부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동시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면 청년도약계좌는 특별중도해지되며, 지금까지 받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현재처럼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2029년 2월이고 월 70만 원을 무리 없이 납입할 수 있다면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쪽을 권합니다. 이미 상당 기간 납입했고 청년미래적금보다 약 5~6개월 먼저 만기가 오며, 매월 저축할 수 있는 한도도 20만 원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 70만 원 납입이 부담스럽거나 청년미래적금의 실제 적용금리가 기존 도약계좌보다 확실히 높다면 일반형으로 갈아타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일반형이라고 해서 혜택이 적은 상품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도약계좌 유지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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