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공무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무고죄의 행위객체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경찰 혹은 검찰같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로 하여금 무고죄의 피해자가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면 성립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탈세를 하지 않았는데 탈세를 했다는 신고로 공무소(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2.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 외 일반 공무원(교원)에게 피해사실(학교폭력) 목격을 호소하는 경우 사실은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나 사건이 폭행,상해 등이 아닐 떄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따라서,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또한, 후자의 경우에도 허위의 신고를 교사(공무원)에게 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면 당해 신고행위는 가해학생을 처벌해달라는 행위이며, 학교 또는 교사는 공무원 혹은 공무소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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