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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종다리67
착실한종다리6722.09.08
추석연휴 중 근무시 공가가 발생하나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곳입니다.

9월 9일 9-13시 총 4시간 근무하고, 수당이 아닌 휴가로 받게된다면
휴가는 몇시간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으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4시간×1.5= 6시간 휴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가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휴가는 근무시간x1.5(귀 질의의 경우 6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를 수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6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의 1.5배로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일수 계산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곳입니다.

    9월 9일 9-13시 총 4시간 근무하고, 수당이 아닌 휴가로 받게된다면
    휴가는 몇시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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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에는 2배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가로 받게 되면, 이렇게 1.5배, 2배 공식대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