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딤돌대출의 무주택 판단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이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만 6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이 충북 소재 1채뿐이라면 그 주택 때문에 어머니가 무주택 요건에서 바로 탈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애최초 여부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할머니의 주택이 무주택 예외에 해당한다면, 그 주택만으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할머니 주택이 정말 1채뿐인지, 어머니와 배우자 및 같은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는지, 현재 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원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할머니가 만 65세 이상이고 1주택만 보유한 상태라면, 그 사유만으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가능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과 무주택 전산조회 결과에 따라 은행이나 기금 심사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