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65세 이상 할머니를 6개월 이상 부양하고 계십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85㎡ 이하 집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계시지만(충북지역), 65세 이상이시고 기금대출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확인을 했는데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 많아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법이 바뀌어서 65세 이상이시면 1주택 제한에 예외로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기금 대출로 안쓰셨기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은행상담원과 소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딤돌대출의 무주택 판단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이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만 6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이 충북 소재 1채뿐이라면 그 주택 때문에 어머니가 무주택 요건에서 바로 탈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애최초 여부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할머니의 주택이 무주택 예외에 해당한다면, 그 주택만으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할머니 주택이 정말 1채뿐인지, 어머니와 배우자 및 같은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적이 없는지, 현재 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원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할머니가 만 65세 이상이고 1주택만 보유한 상태라면, 그 사유만으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가능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과 무주택 전산조회 결과에 따라 은행이나 기금 심사에서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할머니(65세 이상)가 충북에 1채만 보유하고 계시고,

    기금대출(디딤돌·버팀목 등)을 사용한 이력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주택 보유 이력을 심사하지 않는 특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께서 세대주라면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안내대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할머니)의 주택 1채는 무주택 세대로 인정해 주고, 할머니가 과거 기금 대출 이력이 없으면 생애최초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대출 이력이 있으면 조건에서 탈락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