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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비오리21

튼실한비오리21

22.12.01

개인연금과 언제부터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10년 이상을 불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득이 있으며 향후 10년은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연금을 55세부터 수령가능한데 55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한가요? 아님 10년후에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2.12.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또는 세제적격연금저축인 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지기간 경과후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지금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되며, 사적연금으로서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