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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봉고262
정중한봉고26223.05.27

개인연금수령시 44. 55 65. 몇세에 수령하는것이 유리한가요

개인연금 수령을 만기를55세로

가입했습니다

처음 가입시 20년전에

45. 55 65 선택시 55세로 가입했는데

혹 65세로 변경가능한지요

그리고 일시불 찿는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은 동일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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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개시전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 합니다.

    연금 개시가 되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되고,

    일시금 수령은 해지환급금을 한번에 받아 가는것이니

    상품에 따라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으면 부과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로 변경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일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것이고, 연금저축상품의 경우라면 일시불로 찾는 경우 받았던 세액공제혜택을 환수하셔야 하며,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세제적격인지 세제비적격인지 알 수가 없어서 "비과세 연금보험"에 가입하셨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입시 설정한 연금 수령 나이는 실제 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 금액 이내로 가입하시고 납입하셨다면 비과세 혜택이 되어 일시로 찾으시거나 연금으로 받으시거나 모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늦출수록 적립금은 높아지기에 금액이 커지지만, 그만큼 나이가 많아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활동을 멈추시는 은퇴시기를 설정하시고 그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으로 받을경우가 유리하며 받는 시기도 변경 가능합니다.

    늦게 받을수록 거치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이 더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으로는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거치, 연금으로 수령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금으로 수령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금저축보험일 경우에는 연금 소득세를 납입하셔야합니다.

    연금 개시 시점 변경 관련해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개시 시점을 변경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유지중이신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언제 가입하신건지 확인해보시고 말씀 주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을까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