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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에 최소납입하는 기간이 있나요?

개인연금저축은 만55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최소납입기간이 있나요? 만약 만54세에 가입을해서 만55세에도 수령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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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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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최소 납입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만 54세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최소 59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하지만 가입 시점에 따라 수령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54세에 가입하신다면 59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되므로 충분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저축 같은경우 최소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연금 수령 나이는 55세부터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최소납입기간이 5년 입니다.

    가장 빠른 연금수령 개시연령은 55세부터 가능하지만 54세에 가입하면 59세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최소납입기간은 5년이상입니다. 따라서 54세에 가입을 했다면 최소 59세까지는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69세까지는 수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납입한도는 IRP 개인 퇴직연금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연간 6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이고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5,500만원 이하면 16.5%를 공제받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을 할 때 4,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4,500만원 이하면 16.5%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어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에 판매가 중지되어서 현재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만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든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워질 즈음에 만기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함께 불려놓고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를 하고 ETF까지 분산투자가 가능하므로 그렇게 운용해서 연금을 수령시기가 되는 만 59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해서 이후 69세 이후까지 수령을 하면 넉넉한 노후 준비자금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