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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로맨틱한스파게티
반갑습니다 순금인줄 당근에서 구매했는데 도금이였어요 신고가 가능하고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ㅠ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색다른콜리160
중고에서 그런사례가 적지 않아여.
비슷하게 중국황금이라며 판매하는 글이 잇엇는데 그건 또 한자는 황금으로 적어두고 글로는 황동이라며 판매하는 글이엇어여.
사용자 이력 조회를 통해 신고할수는 있지만 잡아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결과를 봐안 알지아늘까시허여.
어떻게잘 해결되길 바랄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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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감자
고의적으로 속여팔았다면 신고가능합니다 요즘들어
중고플랫폼에 그런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증거될만한
내용을 캡쳐준비하셔서 금을속여판 내용 으로 알려신고
하셔야겠습니다
디스맨-Q847
네 판매자가 순금이라고 말했거나 또는 순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말했다면 환불 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요청하세요. 안 해주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호탕한카구99
네 일단 신고 자체는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사기죄에 해당을 할 것이고 만약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랄 하고 수가 과정에 따라 범인을 잡을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견한굴뚝새182
안녕하세요, 사기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신고 가능합니다. 순금이라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형법)에 해당될 수 있어 경찰 신고 + 환불 요구가 정당합니다.
채팅 내역, 판매 글, 감정 결과(금은방 확인)를 증거로 확보해 당근 신고 그리고 경찰 접수를 진행하세요.
민사로도 대금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실무에선 신고 전 ‘환불 요구’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