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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18원23.06.07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sec에서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데 그 내용 중에 코인에 미등록 증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더군요.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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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의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STO라고 하는데,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등과 같은 무형 혹은 유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한 뒤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 발행형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토큰을 발행하여 회사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 때 중요한 것은 주식이 배당금을 주는것과 같이 해당 토큰을 소유한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선행되어야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한

    • 자산유동화형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등과 같은 무형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토큰으로 해당 토큰을 소유하게 되면 무형자산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보유하게 되고 향후 무형자산의 매각시에 토큰의 지분에 따라서 수익을 얻게 되는 방식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코인 또한 증권에 해당하기에

    코인을 유통하기 위하여는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IPO 처럼 코인 또한 ICO 절차를 할 때에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증권에 대한 기준은 해당 자산에 자금을 위탁함으로서 3자가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여,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우, 해당 자산은 증권으로 정의가 됩니다.

    코인의 경우에도 이 정의에 해당이 된다면, 증권이라고 SEC에서 주장하고, 그에 해당되는 규제 절차를 밟은 후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