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전반차, 오후 반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18시 근무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오후 반차시 근무 시간은 9~13시 (점심시간 제외,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이나 9~14시 (점심시간 포함)
오전 반차시 14시 출근 ~18시 근로 후 퇴근 하면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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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사업장에서,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로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반차 사용 시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노사협의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사내에 공지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차 시 근로시간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두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엄격히 적용하여 4시간 근로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자는 퇴근이 30분 늦어져 오히려 불이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4시간씩 반일휴가(반차)로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09:00~13:00 / 14: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