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사업장에서,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로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반차 사용 시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노사협의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사내에 공지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차 시 근로시간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두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엄격히 적용하여 4시간 근로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자는 퇴근이 30분 늦어져 오히려 불이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