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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붉은수염고래198
붉은수염고래198

ㅇㅂ천국에 편의점 알바로 최저시급이 적혀있는데요

면접을 보러갔더니 시급이 7천원이라는데요

불법아닌가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두개 세금을 뗀다고 하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알바 시간대는 새벽1시~새벽 9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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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 찾다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d4c0c9b5dd91a8fb950416ee8cac66e

      <위의 링크 글 내용>

      상하차나 노가다같은 일이 거친 경우에는 8시간 근무기준 시간당 약 10,000~12,000원 정도 지급하는데요, 이쪽 계열은 항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허나, 편의점 알바같은 경우네는 업무강도도 낮고 인력도 구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점주의 입장에서는 알바에게 시간당 8천원 주고 일할 사람을 뽑고 있는데 해당 알바생이 시급을 올려달라 요청하면 그냥 자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인력충당이 쉬우며, 시간당 8천원 받고 한다는 사람과 시간당 7천원 받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시간당 7천원 받고 한다는 사람을 뽑아야 점주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받기 힘듭니다.

      시내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의 편의점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다니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일 터이지만, 지방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같은 경우보다 인구와 유동인구도 적기 떄문에 고용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노동청같은곳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신다면 못받은 최저임금을 다 받을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점주 입장에서는 썩 기분좋은 상황은 아니며, 해당 편의점 외 다른 편의점에 입소문이 퍼져 해당 지역에선 알바를 못하게되는 정말 참담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최저임금을 다 못받아도 알바생이 어쩔수없이 참는 경우가 많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