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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1.10.13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 문의입니다

편의점 야간 23시~06시까지 아르바이트시 시급이 1.5배인지 그냥 기본시급인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해야하는건가요? 공장에서는 따로 문의안해도 적용되는데 편의점알바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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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야간 23시~06시까지 아르바이트시 시급이 1.5배인지 그냥 기본시급인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해야하는건가요? 공장에서는 따로 문의안해도 적용되는데 편의점알바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1. 가맹점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평균 5명이 근무하지 않으면 5인 미만입니다.

    하루 3타임에 1명씩만 근무하면 5인 미만 이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야간수당, 연장수당은 없습니다.

    그냥 1배 지급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발생하니

    1주일 개근하면 별도 주휴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근무(또는 이상)하시면 1주일 개근시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 반드시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5배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22시~06시 까지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로'로 규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편의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야간 23시~06시까지 아르바이트시 시급이 1.5배인지 그냥 기본시급인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해야하는건가요? 공장에서는 따로 문의안해도 적용되는데 편의점알바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22:00~06:00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오전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1.5배를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기본 시급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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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