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급차가 응급으로 지나갈때 비켜주지 않는사람

오늘 출근길에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응급으로 가는걸 봣는데요.

끝까지 비켜주지않는 차들이 있더라구요.

저런 사람들은 따로 처벌을 받는게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긴급자동차가 지나갈때 비켜주지 않을경우에 신고접수가 된다면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응급시에만 적용됩니다. 응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구급차나 소방차는 사이렌을 울리면 안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방차 같은 경우는 7, 8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 구급차가 급해서 지나갈때 무조건 비켜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벌금과 법적처벌까지 받을수도 있습니다. 구급차는 비켜주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