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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오늘 출근길에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응급으로 가는걸 봣는데요.
끝까지 비켜주지않는 차들이 있더라구요.
저런 사람들은 따로 처벌을 받는게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긴급자동차가 지나갈때 비켜주지 않을경우에 신고접수가 된다면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응급시에만 적용됩니다. 응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구급차나 소방차는 사이렌을 울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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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고ai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방차 같은 경우는 7, 8만원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반가운홍여새291
구급차가 급해서 지나갈때 무조건 비켜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벌금과 법적처벌까지 받을수도 있습니다. 구급차는 비켜주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