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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응급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119 구급차나 사설 구급차가 긴급 출동 중일 때 비켜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급차가 빨리 도착해야 하는 상황에 차량이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19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며, 벌금이나 면허 정지, 그리고 다른 제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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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을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특히 소방차는 2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1. 벌금:

    긴급 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56조 제1호).

    2. 면허 정지:

    긴급 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1년간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형사 처벌:

    긴급 자동차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차량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며 다만 실질적으로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