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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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환자를 후송중인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처벌을 받는거죠?

간혹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급하게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환자를 후송중인걸로 아는데요.

이럴때 긴급한 환자를 후송하고 있는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거죠?

아니면 처벌까지는 안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의 후송을 방해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목숨이 일분일초에 달려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때문에 만약 진로방해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되면 더 큰 처벌이나 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긴급하게 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 하는 행위를 할때는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적발시에는 도로 교통법에 의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이 약하다는 여론의 영향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해 출동 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방해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 구급차 진로방해같은경우 형사처벌이아닌 과태료벌금이 있는것으로 대략 20만원정도 벌금으로알고있습니다. 의외로 처벌이 20만원벌금이라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