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파티룸 또는 세미나룸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회사에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통해 공간 활용을 하고 수익창출을 하고자 파티룸 또는 세미나룸으로

이용하는것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일반 아파트인데 법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이런 공간으로 이용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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