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경비처리 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경비처리로 대표자 사택 겸 촬영 스튜디오로 아파트를 계약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x)
임차인을 법인으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로 설정하여
대표가 거주하면서 콘텐츠 촬영이나 간단한 업무 공간으로도 사용하는 형태의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경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는 법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경비처리 문제 없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될 때의 대안 (비용처리 방법)
임대인이 개인이나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상황일 경우
*통장 입금 내역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보낸 송금 명세서와 계약서를 갖추면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행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대표자)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신청하여 경비처리 가능한지요?
정리하자면 아파트 계약 시 법인통장에서 임대인에게 이체한 송금 명세서와 계약서 + 임차인인
제가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한다면
-> 경비처리 가능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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